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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격대상 확인하시어 꼭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국세청 세무서에서 2024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수준이 기준보다 낮으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면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앱)에서 신청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로 신청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1544-9944 로 전화한 후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및 신청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확인 >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면 신청
- 세무서에 문의 전화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며, 재산기준은 2.4억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가구별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