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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자가가구 지원 대상여부를 잘 확인하시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자가가구 지원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신청접수는 주택조사 > 대상자 선정 > 개보수공수 > 점검 및 평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1)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주택 수선유지급여는 그 규모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됩니다.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까지 차등지원
예시1)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84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예시2)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50만원 한도)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