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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주거급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환산보증금)를 지원합니다.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7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8~9인 | 688,000 | 530,000 | 420,000 | 344,000 |
10~11인 | 757,000 | 583,000 | 462,000 | 378,000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하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