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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금융78 2023. 8. 15. 18:08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주거급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환산보증금)를 지원합니다.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8~9인 688,000 530,000 420,000 344,000
10~11인 757,000 583,000 462,000 378,00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하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