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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로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자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연 1.0~1.5%의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아래의 대출 대상여부 잘 확인하시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혜택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사람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통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사람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및 한도

1)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2) 대출 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3) 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4) 대출 기간 및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1599-0800
1599-1771
1588-1111
1588-2100
1599-8000

주거안정월세대출 준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주거안정월세대출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