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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내용
1) 대출 자격 및 금리
⭕ 청년 전세 대출 자격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 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청년 전세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5% ~ 2.1% 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낮은 금리로 인해 타 금융권 대출 상품보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 대출 한도 및 기간
⭕ 청년 전세 대출 한도
- 기존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천만원까지 지원했지만, 2023년에는 보증금 3억원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세 금액의 80%이내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책정됩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청년 전세 대출 기간
- 대출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적용 받습니다. 이후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청년 전세 상환방법
-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방식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방법
1) 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하려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접속한 후 [대출신청] 으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대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구분별 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별로 상이)
✔ 주택관련 –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및 담보 제공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