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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위한 정보 지원금인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일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셔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증한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단독가구
✔ 총급여액 : 4 ~ 2,200만원
✔ 지급액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 4 ~ 7,000만원
✔ 지급액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 600 ~ 7,000만원
✔ 지급액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