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자가가구 지원 대상여부를 잘 확인하시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신청바로가기 👉🏻 자가가구 지원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혹서기 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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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20:01